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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전세금 보호를 위한 방법은?

요즘은 부동산도 가담하여 전세사기의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1. 전세 계약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 전세 계약이 완료된 이후 전세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들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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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목적물의 정확한 시세확인, 대표적으로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 또는 주변 부동산 여러곳을 통해 평균적인 시세 확인이 필요, 그리고 계약시에 전입신고 가능여부,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확인 및 특약에 해당 부분이 불가할 경우 계약해지 특약을 넣으시고 진행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2. 1처럼 계약시에 전세보증보험 목적물의 이유로 가입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을 반드시 넣으시는게 유리합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잘 협의하시어 넣으시면 되고, 끝까지 상대방이 거절하면 계약을 포기하는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부동산도 가담하여 전세사기의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1. 전세 계약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 > 우선적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얼마나 되는지?,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건물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제한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세 계약이 완료된 이후 전세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들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급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만큼 현 임차조건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1. 반드시 계약직전에 등기를 본인이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근저당 등 기존에 설명받지 못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셔요.

    2. 건물가격 대비 대출 및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시고 70퍼센트를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3.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허그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보통 다세대주택을 말하는데 다가구나 연립주택도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세금이 밀린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주변의 거래 상황을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하신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지, 주택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주변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가율이 적정한지 확인합니다.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깡통 전세의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 본인을 직접 만나고,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이 많으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원상복구 의무, 전세 대출 동의 여부 등을 명시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정상 영업 중인지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봅니다.

    전세금 보호를 위한 방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이는 전세금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 전세금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가장 기본적으로 검색해야 할부분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대출관계와 각종 등기설정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권리 관계도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대출관계는 현 실거래가와 비교하여과도하다면 위험하겠지요

    그리고 전세권 보호를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 보호장치로서 안전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할 것.

    2. 반드시 모든 돈은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할 것.

    3. 주변 시세를 잘 파악할 것

    4.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 보증금과의 합계가 70%이상 될 시 계약하지 말 것.

    5. 공인중개사를 잘 선택 할 것. (연혁이 좀 된 부동산이 좋음)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얻을때는 그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공시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거기다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 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되어 가입하신 후 보증사고(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 반환안 됨, 경매로 넘어감)가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경우 보증보험공사에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보험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본 후 선순위 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전세보증금으로 그 대출을 갚는 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대출이 없는 부동산을 계약을 하셨다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신고를 해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추가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빌라, 주택보다 아파트로 주거지로 선택하시고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임대인 명의자 본인이 오셔서 계약을 하시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