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택배기사 님들은 왜 근무하시나요?
근로자의날 택배기사 님들은 왜 근무하시나요? 택배기사 님들도 수당을 2배로 받으시나요? 아님 개인사업자라 특별한 수당없이 일하시는 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며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택배기사님들의 경우 사업자 또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자로서 일을하는 경우 수당이 붙지 않지만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붙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무라 하여 강제로 근로가 금지되는게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고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받으며 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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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택배기사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배기사의 경우, 개별 계약에 따라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나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도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닙니다.
택배를 배달하시는 택배기사분들께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택배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자로 볼 수 없거나 근로자로 보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로하기로 동의한 때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계약된 내용대로 처리될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 적용받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