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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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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파트타임 매출부진으로 인한 부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건가요?

집 근처 편의점 구한다는 문구를 보고 점주와 잠깐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 전에 일했던 알바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 일했던 분이 성실하고 차분해서 오래 쓰려고 했는데

매출이 저조해서 부득이하게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를 고용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시간선택제의 경우 당연히 비정규직은 맞으나

한 달도 안되억 갑자기 해고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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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단지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출 부진은 통상적인 해고에서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렵고, 정리해고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정리해고 기준의 설정이나 협의절차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선택제의 경우 당연히 비정규직은 맞으나 한 달도 안되억 갑자기 해고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출 부진을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매출부진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매출부진이 곧바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출부진이 있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26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어, 3개월 이상 근로 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매출 부진은 회사 사정입니다. 매출 부진 자체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절차 또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