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도 회사에서 근무시간으로 포함시켜주나요??
8시간 주간근무의경우 점심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안된다는데 회사에있는 시간동안은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비록 사업장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고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있더라도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며,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에 대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산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근무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텐데,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근무시간은 근무하는 시간 또는 근무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으로 일한 대가에 따라 급여가 발생되는 시간입니다. 점심시간 등은 근무하지 않는 시간이기에 일하지 않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어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당연히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시간(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게 되며,
휴게시간은 업무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한다면,
그 때에는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