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는 산업재해가 났을때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보통 정직원이나 그 회사에 속해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사고가 났을때 보상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아르바이트는 산업재해시에 보상을 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정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모두 산재보상 대상입니다. 즉,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도 사업장에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다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1인 이상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 한다면 당연히 산재보상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또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재해를 입어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진료비, 약제비 등)과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 등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기간제 근로자이며 산재보험믜무가입대상이므로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생긴 경우 산재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직원이냐 아르바이트 직원이냐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게 아니라, 해당 직원이 고용보험을 가입했냐 여부에 따라 갈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직원이라하더라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직원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보험급여 외에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