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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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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했을 때, 연장근로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9:00~18:00까지 근무하는 회사에서 아침에 30분 지각을 하고, 같은 날 저녁에 21:00까지 근로를 했을때, 연장근로 수당은 몇시간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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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8~21까지 3시간에서 30분을 공제한 2.5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9시까지 근무한 연장근무시간 3시간에서 지각한 30분을 제외한 2시간 30분이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8시 30분부터 이후의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30분 지각을 하였다면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2.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30분 지각 1배 차감 후

      (2) 3시간 연장근무 중 30분 1배 지급 ,2.5시간 1.5배 지급
      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분 지각하셨다면 18시 30분까지가 8시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18시 30분 이후부터 21시까지 근무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시~21시까지 전체 근로 했다면 1일 10시간 30분 근로한 것이니 2시간 30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한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 30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