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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지각했다는 사유로 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회차 5분 2회차 1분 3회차 5분 지각으로 짤렸습니다

프리랜서고 계약기간은 3개월 입니다..

08시부터 17시 까지 주5일 평일 근무 입니다.

일급10만원..

알바 근무지 출입할려면 승인받고 들어가야하고요 시프티 찍습니다.. 하..

2주 동안 실수로 늦게 찍은것도 있어서 지각 기록으로 시프티에 남아서요... ㅜㅜ

진정 넣을까요? 넣지말아야 할까요 시간 낭비 인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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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개의 권리구제수단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구제 방안 :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 질문자의 경우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할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 방안 :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분 정도 지각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3개월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라는 사실 + 사용자가 지각 3회를 이유로 해고통보한 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장소, 근무시간, 취업규치 등 내규 등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였는다는 점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는 점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각의 횟수가 적지는 않으나 시간을 고려했을 때 해고는 과하다가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 자체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다른 답변에서 썼듯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각 몇 회로 해고 처분은 그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로 보이고 사실상 근로자로입니다.

    1. 지각5분 3회로 해고했다는 사정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을 전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지각 횟수나 시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고는 양정이 과다해 보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 산분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