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라는 부동산에서 월세로 계약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번의 묵시적갱신으로 현재 3년째 살고 있고 1년남았습니다. 근데 B라는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집 비워줄수 있냐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런경우 A라는 부동산을 통해 연락이 오는게 정상일텐데 왜 전혀모르는 B라는 부동산에서 이런 연락이 왔냐는것입니다. 또 제 전화번호는 왜 B라는 부동산이 알고 있냐는것입니다.
저는 다음에 전화 오면 “저는 A라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했기에 이러한 이야기는 A 부동산에서만 대화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B 부동산과는 얼굴도 모르고 저랑 계약 했던 부동산도 아닌데 B부동산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나요?
애초에 이러한 이야기는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는게 정상아닌가요??
제가 만약 기존에 계약했던 A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전혀 관련없는 B부동산을 통해 집을 비우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B부동산에 임대인이 매물을 등록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본인 임대차시 중개한 A중개사가 반드시 연락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인 의뢰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A라는 부동산에서 계약을 진행했기에 이러한 이야기는 A 부동산에서만 대화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 본인 마음이시긴 한데 꼭 이렇게 해야할 의무나 강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은 어느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퇴거를 해줄지 그냥 거주할지를 선택하여 답변만 해주시면됩니다.
현 질문의 상황상 퇴거할 의무가 없기 떄문에 거주를 원하시면 거부하고 만기까지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퇴거에 동의를 하신다면 중도해지를 하시는 것이기에 때문에 임대인을 통해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등의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1명 평가주인이 여러 부동산에 내놨을것입니다.
집을 내 놓으면서 세입자 연락처를 알려줬을것입니다.
보통은 세입자에게 먼저 주인이 이러저러 해서 매도를 해야 하니 집 좀 잘 보여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러지는 않은것 같네요.
연락은 어느 부동산에서 오든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주인이 A,B,C... 부동산에 내놨는데 B에서 먼저 연락을 했을수도 있고 또는 주인이 A부동산이 마음에 안들어서 부동산 바꾸고자 했을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세입자는 집을 보여주는 것일뿐 계약은 주인과 매수인의 일입니다.
어느 부동산에서 일이 진행되건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과 크게 관계된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B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는 것은 이상합니다. 보통 계약은 A 부동산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A 부동산에서만 연락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B 부동산이 어떻게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알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드는 상황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B 부동산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A 부동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B 부동산을 통해 집을 비우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한다면, A 부동산과의 계약 조건을 고려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 부동산과는 대화를 피하고, A 부동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어느 부동산든지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A부동산을 통해 계약했다고 반드시 A부동산을 통해 다음의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B부동산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집을 비워줘야하는 가가 제일 문제인데,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2년간의 기간동안 거주가 가능하므로 잔여기간동안은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변경되어 신규임대인이 직접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요구권도 거절할 수 있으므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의 요구대로 조기에 퇴거를 하신다면 이사비 등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A라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했어도 임대인분이 B라는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내놓았다면 B부동산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B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놓은 듯 하니 B부동산의 전화를 거부할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임대인과 통화 후 B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내놓았는지 확인하시고 맞다면 묵시적 갱신이니 남은 기간 1년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집을 내어 놓을때 B부동산에 의뢰를 하고 B부동산에 임차인정보를 주었을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으로 현재 까지 거주중일 경우 남은 기간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권한을 행사를 하시면 되지만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게 된다면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하긴 합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B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한 경우 새로운 매수자인이 B부동산을 통해서 보증금을 줄 수 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B라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거 같습니다
이런경우라도 일단은 임대인이 질문자님께 이런얘기를 먼저 하시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B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만기때까지 이사를 안가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B부동산에서 매매가 되어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집주인이 매매 물건을 b부동산에 내어 놓은 것으로 보이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질문자님께서는 a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이 오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b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브동산 계약은 A부동산에사 실시하였지만 소유자가 주택매도를 의하여 B부동산에 중개하도록 의뢰한 한 것 깉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시 여러 부동산에 의뢰하여 먼저 연락온 부동산과 계약을 하게됩니다
한번 계약하면 계약종료시 까지 도의적 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A,중개사가 책임이있지만 새로운 계약이 진행될 경우는 꼭A부동산과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은 현재 계약한 본인과은 관련이 없으며 현소유자가 새로운 매수자와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은 새로운 매수자가 거주의사를 표시하면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진행 관게를 현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