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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근무 후 퇴사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틀 근무 후 퇴사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 작성x

옷 매장이라 근무복 근무화 지급 받았습니다

신발은 전 직원이 신던 신발이고

근무복은 텍도 없고 새상품인지 모를 상태였습니다

돌려드릴생각이구요

혹시나 근무화 근무복 금액 차감하고 지급한다고하면

그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틀 근무한 급여는 최저 시급으로 계산 될까요?점심시간은 제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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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 근무화나 근무복 등을 차감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한편, 이틀 급여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휴게시간(점심시간)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실비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작업복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피복비의 공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규정이 있거나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하셔야 임금에서 실비변상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임금은 2일 근무 후 퇴사하더도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액은 당초 사용자와 합의한 시급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증빙이 없고 사용자 측이 최저시급이라고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이 문자, 전화, 공고문 등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틀 동안만 근무하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복은 반납하였다면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시급을 정하지 않았다면 최저시급으로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화나 근무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일간 근무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일할계산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화 근무복 금액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최저시급이 아니라 실제로 약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틀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이틀간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고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복, 근무화는 사업장 필요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어차피 반환할 것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그 경우에는 절대 동의의 의사표시하지 마시고 거부하시고

      추후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무복 근무화는 다시 반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전에 근무복, 근무화 공제와 관련해서 통보된 바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고 공제해야 합니다.

      3.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약정된 시급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근무화 및 근무복에 상응하는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 전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 때, 구두로도 약정한 시급이 없다면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이를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