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 후 급여를 낮추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사 이직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 : 연 일억이천만원 (월 10,000,000)으로 한다
근로계약기간 : 3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아닌 것은 여기 모든 직원이 12월 31일까지로 하고 1월 1일자로 다시 계약을 진행하네요.
문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월 천만원 급여는 받을 거 같지만
내년 1월 1일 계약시 연봉 하향 조정을 요청할거 같아요.
(들어올때부터 급여가 높다.. 회사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급여 계약을 연 일억이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1년간은 일억이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올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연 일억이천만원이라는 계약도 당연히 종료되는 건지요?
내년도에 급여 인하 요청시 금년도 계약을 전제로 급여 유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기존 연봉을 낮추기는 어려우며
평가에 따른 금액 조정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하고
평가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연봉 삭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에 따른 연봉은 당해 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기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이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임금 삭감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해진 계약기간까지 당해 임금은 보전할 수 있으나, 계약 연장 시에는 임금 삭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봉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자동갱신조항이 없는 한)
내년도 급여 인하 요청시 현 급여수준의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금년도 계약은 올해로써 만료하는 것이므로 금년도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연봉 수준에 미달하는 연봉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삭감하여 조정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계약 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계약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연 일억이천만원의 연봉도 계약 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거나 연봉은 1년 간 유지한다는 부칙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약 자체의 계약기간이 12.31.까지이므로 해당 계약서는 그 기간까지만 유효합니다. 특별히 당사자간에 별도 특약이 없는 한 12.31.이 지나면 해당 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고 다시 재계약하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계약은 당사자간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하므로, 계약 내용을 1년동안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급여계약 갱신 시 근로자로서 원하는 연봉 수준을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사업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 저하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임의로 저하시키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연봉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의 연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 1억 2천만원이라 하고 월 1000만원이라 했다면 명시된 근로계약기간 종료까지 월 1000만원씩 주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되면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재계약 시 사용자 측에서 임금조정을 요청했음에도 질문자님께서 거부하시면 계약이 연장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입사하신 것이라면 임금조정 요청 시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임금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이란 증빙(녹음 등)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는 당연히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봉 계약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봉을 떠나서 근로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그 이후에 재계약은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급여의 하향이 아니라 재계약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연봉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12월 31일까지만 월 1000만원의 금액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당사자 간에 다시 논의하여 연봉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올해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낮출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