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주휴수당 포함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Dc형 퇴직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 매월 납입되는금액이 적어서 그런데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고 받는 주휴수당은 dc형 퇴직연금에 포함 안되나요..?
그리고 달마다 받는 수당도 포함 안되고
오로지 시간x최저시급만 dc형퇴직연금에 포함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인 DC형 납입금에는 임금성이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이 있다면 그 수당도 포함 되어야 합니다.
이후 퇴직금을 정산 받을 시, 주휴수당과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 요청을 하시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이는 임금의 성질을 같습니다. 따라서 dc형 부담금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아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의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획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 매월 납입되는금액이 적어서 그런데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고 받는 주휴수당은 dc형 퇴직연금에 포함 안되나요..?
주휴수당도 퇴직연금 포함입니다.
달마다 받는 수당도 포함입니다.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서 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포함되므로 부담금에 포함하여 납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Dc형 퇴직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 매월 납입되는금액이 적어서 그런데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고 받는 주휴수당은 dc형 퇴직연금에 포함 안되나요..?
그리고 달마다 받는 수당도 포함 안되고
오로지 시간x최저시급만 dc형퇴직연금에 포함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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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당연히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달마다 받는 수당도 포함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1. DC형 부담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는 주휴수당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