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는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거주하다보면 계단이나 건물에서 하자가 생길수 있는데요 이럴경우 하자보수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분양계약서나 입주전 사전점검표 등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에 건물의 주요구조부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2호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별표 4)에 따르면
마감공사 (마감,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가구, 주방, 가전 등) 2년
옥외 급수, 위생 관련 공사,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 전력, 신재생에너지설비,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 등의 공사 3년
대지 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등은 5년의 담보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책임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발견된 하자에 대한 사진/동영상등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접수 :하자 접수서 작성 및 사진 첨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행사(시공사)에 신고
하자 보수 기간 확인 :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인지 확인 (공동시설 3~10년)
조치 진행 : 시행사(시공사) 보수 진행, 거부 시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가능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단이나 건물 등 공용공간에 대한 하자보수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시거나 입주다대표회의에 신고를 하시면 처리가 가능 합니다. 만약 건설사(시공사)의 책임이라면 건설사에 요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는 관리사무소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시공사를 컨택하여 요청하기보다는 공식적인 채널(관리사무소) 통해서 처리를 하는게 가장 무난하게 처리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리실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동대표나 입주자대표에게 건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거주하다보면 계단이나 건물에서 하자가 생길수 있는데요 이럴경우 하자보수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는 기존 주택 또는 신규주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인 경우 입주자 사전 점검시 하자가 확인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 보수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인 경우에 매도되는 경우 일정기간, 특약조건 등에 따라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의 경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리사무소를 통해 진행되며, 개별면적에 해당되는 전용면적의 하자보수는 신축의 경우 시공사를 통해 하자보수를 신청할수 있지만, 담보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각자스스로 하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하자종류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확인후 보수를 진행할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하자의 종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허자보수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실에 하자보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하여 일부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도츙겅금도 정립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주거 공간에 대해서 개인이 개별적으로 수리를 하여야겠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입주하면 벽에 금이 가거나, 누수가 생기는 등 크고 작은 하자가 눈에 띄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자보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아파트가 준공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간은 주로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리나라 주택법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건축물의 주요 부분과 부속 시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조체 같은 주요 부분은 10년, 창호나 배관 같은 부분은 5년, 도배나 바닥재는 2년 정도 입니다.
보통 하자보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접수됩니다. 아파트 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관리사무소에서 하자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아직 하자 보수 신청이 가능한 신규 분양 물건이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시공사에 공식적으로 하자 보수를 신청할 수 있지만,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했다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보수를 해야 하며 이 또한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나 관리인에게 하자 사항을 먼저 신고합니다하자 발생 부위, 문제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더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아파트 건물의 하자는 입주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2년 이내) 동안은 아파트 시공사의 책임 하에 보수되기 때문에, 하자보수 요청 시 해당 기간 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사나 보수 업체에서 하자보수 작업을 진행할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