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이 09시에서 18시 까지 입니다
저희회사는 법인이고 화학제조업체예요
생산직이고 일끝나면 샤워를 하고 퇴근하는데
샤워시간이 17시45분경에 샤워를 하고 18시05분경
퇴근카드를 찍습니다 그런데 관리자께서 18시넘어 샤워하고
퇴근하라는데 일의 특성상 꼬옥 샤워를 해야되고
샤워시간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생각되는바
근기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일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번 년월차답변감사드리고
근로자의 편익에 늘 수고하시는 노무사님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그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에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는 샤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바, 근무 종료 후 샤워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당사자간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샤워시간이 근무종료 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실제 지휘명령하에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그리고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주신 사안만으로 샤워를 해야하는 부분이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아래의 판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
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작업 후 목욕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샤워의 경우 반드시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근로한 것에 포함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은 회사 규칙에 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용자와 근무 중 휴게시간을 조율하여 10분정도의 휴게시간을 17시 50분에 사용한다고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에는 샤워시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샤워시간 같은것들이 반드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샤워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은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시간 또는 사용자에 의해가 강제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워시간이 작업 종료 후 의무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며, 그러한 것으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샤워시간이 근로종료 후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일뿐 의무화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샤워시간 자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 특성상 샤워가 필요하고, 관행적으로 퇴근시간 전에 샤워를 시작하여 퇴근시간 직후에 퇴근을 했다면, 그 관행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관리자께서 18시넘어 샤워하고
퇴근하라는데 일의 특성상 꼬옥 샤워를 해야되고
샤워시간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생각되는바
근기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일고 싶어요
1. 네. 개인적으로 샤워하는 시간도 업무를 정리하는 행동의 일환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샤워시간이 근무의 연장인가 아닌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샤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워시간이 17시45분경에 샤워를 하고 18시05분경
퇴근카드를 찍습니다 그런데 관리자께서 18시넘어 샤워하고
퇴근하라는데 일의 특성상 꼬옥 샤워를 해야되고
샤워시간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생각되는바
근기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일고 싶어요
시업준비시간 또는 종업준비시간의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샤워를 하지않고 업장을 벗어날수 없는 사정이라면 이를 근무시간에 포함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