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의 사용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요식업에 근무중이고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한가할때 근무중에 연차를 나눠사용하여 일찍 퇴근 시키거나 동일한 방법으로 런치만 근무하고 디너근무를 반차 시키는 등 제가 원하는 상황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방식이 맞는 건지, 연차를 지급받으면 한달에 몰아서 사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갖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원치 않는 연차사용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달에 몰아 사용하는 것은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여 조기퇴근 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사용시기에 대한 결정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동의 없이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한달에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가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이 없다며 오프시키고 반차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 및 업무량에 따라 사용주가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강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의 권리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이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및 동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지정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