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근무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주2회 하루7시간씩 편의점에서 알바를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일주일15시간이 안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14시간이라면 1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렶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최소 한주 15시간은 근무해야 하므로 14시간만 근무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과는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면 1년이 되어도 퇴직금은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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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1주 2일, 1일 7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주2회 하루7시간씩 편의점에서 알바를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일주일15시간이 안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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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