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효일이 5인 이하 매장에서 어떻게 되나요?
대체공휴일을 받고싶어요 5인 이하 매장인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가르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이 대체공휴일과 겹치더라도 그 날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결근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유급적용이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로 보장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근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법을 적용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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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포함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대체공휴일을 받고싶어요 5인 이하 매장인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가르켜주세요!!!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법에 의한 휴일이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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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합의로 유급휴일로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5인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