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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에너지넘치는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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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3일 근무하고 퇴사 임금 관련

수습기간내 3일 근무 하고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째날은 그냥 현장 돌아다니기 밥먹기 (7시간근무)

2번째날 회사 일이 없다고 해서 사장님이랑 공구 정리하고 밥먹고 카페 갔다가 집 (6시간 근무)

3번째날 기초안전교육 받아야 된다해서 기초안전교육 받고 회사 와서 밥먹고 퇴근( 교육 이수시간 포함 7시간 근무)

3일차에 다른 회사에서 오라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안되지만 부모님 아프다고 핑계되고 잘 서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3일간 근무한 임금에 대해서는 받을수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 이 회사는 사전통지나 이에 갈음하는 금원의 지급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라고 작성되어있어서 임금을 안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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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이라는 문구는 해고예고와 관련된 조항일 뿐, 이미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3일간의 근무시간(기초안전교육 포함)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일급 또는 시급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3일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3일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이 회사는 사전통지나 이에 갈음하는 금원의 지급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3일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어떻게 했든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일만에 퇴사하였더라도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해당 규정은 임금의 지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 동안에 근무한 경우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문구와 상관없이 3일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3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3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