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3.3프로 떼는 카페알바를 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됐으면 문제가 되나요?
주 15시간이상, 3개월이상 했으면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된다 들어서요.
카페알바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상태로 이전직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부정수급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시켜달라고 말씀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체가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애초부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해당 알바를 그만 둔 상태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소급하여 가입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그 자체로 위법이지만 사업주가 위법행위를 한 것이고, 실업급여 신청 전이면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다른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입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카페에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