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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3.3프로 떼는 카페알바를 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됐으면 문제가 되나요?

주 15시간이상, 3개월이상 했으면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된다 들어서요.

카페알바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상태로 이전직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부정수급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시켜달라고 말씀 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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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체가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애초부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해당 알바를 그만 둔 상태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소급하여 가입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그 자체로 위법이지만 사업주가 위법행위를 한 것이고, 실업급여 신청 전이면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다른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입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카페에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