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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지어새239
완벽한지어새239

1달 계약기간 작성 시 궁금한게요

안녕하세요 1달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 계획인데요


1) 1/20- 2/19

2) 2/1 - 2/29 (24년 달력 상 2월 전체임)



위 계약기간 혹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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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에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계약기간은 한달의 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1/20- 2/19

      2) 2/1 - 2/29 (24년 달력 상 2월 전체임)

      두 경우 모두 1달로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다 1개월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구체적인 의도가 뭔지를 얘기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위 근로계약에 따르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월력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의 경우 월력으로 한달이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1)과 2) 모두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 기간 모두 1개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상용직 근로자가 되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둘 다 상용직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모두 한달 계약입니다.

      그렇게 계약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