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계약기간 작성 시 궁금한게요
안녕하세요 1달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 계획인데요
1) 1/20- 2/19
2) 2/1 - 2/29 (24년 달력 상 2월 전체임)
위 계약기간 혹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계약기간은 한달의 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1/20- 2/19
2) 2/1 - 2/29 (24년 달력 상 2월 전체임)
두 경우 모두 1달로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다 1개월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구체적인 의도가 뭔지를 얘기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위 근로계약에 따르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월력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의 경우 월력으로 한달이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1)과 2) 모두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2 기간 모두 1개월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면 상용직 근로자가 되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둘 다 상용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모두 한달 계약입니다.
그렇게 계약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