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손상한건 나중에 나갈때 집보고 말해야되나요.
세입자 집손상한건 나중에 나갈때 집보고 말해야되나요. 기존세입자가 조만간 나간다고 해서 부동산에 집을보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데여. 부동산에서 집이 많이 손상됐다고 사진찍어서 보내줬는데여. 손상된거 원상복구를 어느정도 해줘야할거 같은데여. 복구 말하는거를 미리 말해야되나여. 아니면 나중에 짐다빼면 손상된부분이 더있을거 같은데여. 나중에 이사갈때 짐다빼고 집보고 나서 망가진데 청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는 반드시 퇴거시에 모아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자를 아신뒤에 원상복구를 요구하시면 되고 퇴거시 추가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택퇴거시 주택을 확인한뒤 보증금을 반환하기 떄문에 이에 대한 협의를 종료되면 지급하시면 되나, 임의대로 하자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반환을 하시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에 사용에 따른 노후화는 해당되지 않고, 임차인 과실없는 파손,하자에 대해서도 무조건으로 요구하기는 어렵기 떄문에 임차인과 잘 협의를 하시어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세입자에게 수리비 청구가 있을 것임을 고지한 후에 짐을 빼고나서 수리견적을 받아서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자가 수리에 동의하지 않을 확률도 있으니 보증금 중 일정부분에 대해서 반환하지 말고 확인 후 돌료주겠다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입자 집손상한건 나중에 나갈때 집보고 말해야되나요. 기존세입자가 조만간 나간다고 해서 부동산에 집을보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데여. 부동산에서 집이 많이 손상됐다고 사진찍어서 보내줬는데여. 손상된거 원상복구를 어느정도 해줘야할거 같은데여. 복구 말하는거를 미리 말해야되나여. 아니면 나중에 짐다빼면 손상된부분이 더있을거 같은데여. 나중에 이사갈때 짐다빼고 집보고 나서 망가진데 청구해야할까요.
==>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이 있을 때 수리 가능한 것부터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실적으로 수리가 불가하다면 임차인이 퇴거후 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비용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이사들어와서 살면서 집을 손상시킨것은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 방법은 이사나가기전에 원상복구 요청을 해도되고, 이사짐이 다 빠지고 나서 집을 직접 확인하셔서 배상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세입자가 이사 나갈때 보증금을 돌려줄때 집 손상에 대한 배상을 요청해서 그 금액만큼 제하고 돌려주는 방법으로 많이들 하시는것 같습니다.
미리 언급을 해주시고 최종 확인은 임차인이 나갈때 현장 확인하고 서로 협의하에 보상 수준을 정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손상된 부분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짐을 빼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은 세입자에게 미리 수리를 요구하는것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내주기 전에 집상태를 한번 보고 복구해야 될부분이 있으면 임차인과 협의해서 비용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잔금전에 임대인들이 집상태를 그런 부분때문에 정검 하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항상 보증금이 반환되기 전에 미리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배가 손상이 되면 이전 세입자가 책임을 지고 도배를 새로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집 파손 상태에서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하고 협의를 해서 보증금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짐을 다 뺀 후 집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된 부분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 미리 집 상태가 안 좋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세입자에게 퇴거 시 원상복구 책임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