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계약 만료 통보 몇일전까지 해야 하나요?
경비원으로 5월 20일부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존 대원들이
6월말까지 작성했으니
나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며
6월 말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은 계속 3개월씩 한다는데
이거 근로계약 위법 아닌가요?
그리고 6월말시 저에게
계약만료
시킬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3개월 수급기단은
법적 보장 받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6월말 몇일전까지
계약만료 몇일전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말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은 노사간 합의에 따르면 되고 3개월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계약만료 전 통보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6월말에 계약만료 통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서는 몇일전에 해야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으며 통상 1 ~ 2주전에 통보해주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6월말까지로 정했다면 해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사전통보없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만료를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날짜가 도래하면 자동종료됩니다. 3개월을 수습으로 채용을 보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3개월 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할 수 있고 통보는 따로 필요 없으며 3개월 수습기간도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고 현재 근로 계약 기간이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다면 회사는 6월 말일자로 계약 만료처리 퇴직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