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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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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휴일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이미 올해 예산 변경했는데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될거같네요.

이렇게 갑자기 지정되는것도 무조건 챙겨줘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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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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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로 지정되면, 유급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을 한다면, 1.5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쉬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역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국가가 정한 법정공휴일로 볼 수 있으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임시공휴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하의 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수시 지정한 날도 공휴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10/2가 정부가 지정한 임시 공휴일이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유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으면 기존 월급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