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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직거래 .. 계약서 중개비없이 수수료 이 금액 적당한가요?

처음에 40만원 달라하시기에 아시는분 30마넌이라 하니 30달라는데 … 적당한거 맞나요 ? 이런적이없어 여기에 남깁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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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이거나 임대차일때는 금액이 조금다를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대필만해주는 경우와 부동산 직인이 들어갈때가 다릅니다

    매매인경우는 거래신고까지 해주고 관리를 해준다면 그정도 달라고 하실겁니다

    전월세이고 단순히 대필를 할때는 각각10만원정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남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대필 작성은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애초부터 중개사가 금전을 요구하고 대필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다만, 이미 의뢰하셨다면 협의하셔서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법에 따라 판단할 부분은 최초 요구한 40만원이 주택유형과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요울이 적용하여 선출한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이고, 해당 한도를 초과하자 않은 상태에서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낮추는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대부분의 중개사는 중개보수계산법에 따른 한도금액을 청구하게 되고, 법률상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에 가격을 낮추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간다면 주택유형과 전세/매매여부 그리고 계약조건(매매금액 또는 임대차조건)을 남기시면 법적한도중개보수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직거래인데 수수료를 낸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계약서만 대신 작성하는 대필에 대한 수수료를 말씀하시는거라면 대필의 경우는 그냥 부동산 사장이 받고 싶은대로입니다.

    요즘에는 대필 아예 안써주는곳도 많고 보통 받으면 10만원정도에서 정상 중개수수료의 절반까지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40만원 달라하시기에 아시는분 30마넌이라 하니 30달라는데 … 적당한거 맞나요 ? 이런적이없어 여기에 남깁니다 ㅠㅠ

    ==> 계약서를 대필하는 경우 수수료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후 정하심이 적절하고, 임대인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징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만 작성한다면 30만원 선이 적당합니다.

    계약서 작성만해도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30만원은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략적으로 중개보수료로 환산을 해서 30%~40% 정도 받는 것이 관례이였으나 최근들어

    계약서 대행 업무 의뢰가 온다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권리관계를 확인한 다음 문제가 없을 시 중개사의 주관적인 검토하에 서명을 하고 중개보수는 100%를 받든 30~40%를 받든 당사자 협의로 진행하는 경우로 정착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 토지 상가 등 건물의 용도와 거래금액, 매매,전월세 등 거래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직거래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신다 하더라도 고객을 매칭시키는 외의 서류업무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정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수수료는 상한액을 의미하므로 이 범위내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두 분이 합의한 사항대로 계약서 작성과 보증 등 부대서비스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충분히 조정해드릴 것입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