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을 못하게 하여 사직서를 제출후에
퇴사를 준비중인데 잔여연차를 사용하게 해주지않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오늘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받아 내일 의의제기를 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이 상황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구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퇴사전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연차휴가 사용하게 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퇴사후에 신고하면, 연차수당 지급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사직여부와 상관없이 재직 중에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당해 사직서가 수리된 상황이라면 연차 사용 후 퇴직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 알기 어려우나
정당한 연차 사용을 막는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의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신속한 구제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미 법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이미 사업장에서 수령하여 동의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일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퇴직 이후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의 제한에 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