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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관수리249
정중한관수리249

연차소진을 못하게 하여 사직서를 제출후에

퇴사를 준비중인데 잔여연차를 사용하게 해주지않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오늘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받아 내일 의의제기를 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이 상황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구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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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사전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연차휴가 사용하게 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퇴사후에 신고하면, 연차수당 지급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 사직여부와 상관없이 재직 중에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당해 사직서가 수리된 상황이라면 연차 사용 후 퇴직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 알기 어려우나

    정당한 연차 사용을 막는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의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신속한 구제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미 법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이미 사업장에서 수령하여 동의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일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퇴직 이후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의 제한에 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