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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용감한카페라떼24.12.15

전세재계약시 부동산이 꼭 필요한가요?

전세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이 꼭 필요한가요? 기존에 전세를 살다가 2년이 다 되면 집주인과 상의하여 도장만 계약서에 찍으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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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의 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당사자끼리 기존계약서에 가필하여 확인하여도 좋고 재작성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계약의 조건 등이 바뀌거나 보증보험의 재가입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부동산을 통해 권리분석과 요건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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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갱신시에는 반드시 부동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이 달라져서 전세 대출금이 증액되었다든가 하여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기존 계약서에 기간을 수정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도장이나 사인을 하여 계약 갱신만하면 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도 추가로 받아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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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재계약시에는 부동산을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이 똑같이 진행되는데 부동산을 끼게 되면 복비만 나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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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별히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도 진행하셔도 됩니다. 보통 조건변경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재작성등을 하시면 되고, 동일조건 연장의 경우에는 특별히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을 위해 부동산을 통하는 경우에도 이때는 중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필료의 명목으로 10~15만원사이 요금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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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는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합의 후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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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재계약 시 부동산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만나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도 됩니다. 부동산 없이 작성한 재계약서도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재계약 시 등기부의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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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 부동산 중개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부동산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1. 집주인과 세입자 간 신뢰 관계가 있을 때

    2. 계약 조건에 큰 변화가 없을 때

    3. 법적 요건을 이해하고 있을 때

    부동산 중개인이 필요한 경우

    1. 계약 조건에 큰 변화가 있을 때 - 보증금을 크게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낄 때

    3. 시장 시세애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4. 계약 분쟁의 위험이 있을 때

    5. 법적 보호를 강활하고 싶을 때

    단순한 재계약이라면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의 인상, 계약 조건 변경, 분쟁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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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새 게약으로 2년 살다가 계약을 연장하게 되어 조건변동이 없리 게속 계약관계를 옶유지 한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지전 계약서 효력이 그 대로 유지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연장됩니다

    그러나아보증금 변동시에는 재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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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 증감이 없으면 기존 계약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꼭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 약식대로 작성한 것을 보고 추가로 임대인과 임차인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계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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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그냥 계약서 다시 쓰지 않아도 되는데 대출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원하는 경우

    다시 재개약서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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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계약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꼭 안써도 됩니다

    기존계약서를 근거로 쓰면 되고

    보증금 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거래신고 다시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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