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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즐거워하는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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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월에 일을 시착했지만 2월에 한달동안 쉬다가 또 일 다시 했습니다. 일주일에 35시간 일하는데 한달더 하면 (10월에)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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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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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입사하고 2월에 한 달을 쉬셨다면, 그 쉬신 기간이 무급휴직이었는지, 아니면 아예 퇴사처리 후 재입사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처리 없이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10월 초에 1년이 되는 시점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시니 시간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월의 공백 기간 처리 여부를 회사에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지급대상이 되므로, 2월에 한 달 동안 쉬다가 일을 다시 시작하였으면 다시 시작한 날부터 1년을 근무하여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2월에 한달을 쉰 것이 법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직, 휴업 등으로 해석되면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고,

    퇴사한 후 재입사 한 것으로 해석되면 단절된 것으로 근무경력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리셋됩니다.

    한달 쉬기로 할 때 오간 문자나 카톡, 이메일 등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단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한달 쉬었다가 일을 했다는게 휴직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후 다시 공개채용을 통해 재입사한 것이라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 퇴직금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월에 한 달 쉰 것에 대한 법적 평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휴직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면 퇴사했거나 퇴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한 달 쉰 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근속기간에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월 한 달 간 쉬었다는 의미가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이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휴직한 것을 의미한다면 9월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등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바가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1개월을 쉰 것이 근로관계 단절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