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인해 퇴직금정산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들하는데 제가이해가 안가서요.
평균임금이라하면 2교대때 급여랑 통상때 급여가 더 낮은데 . 임신때문에 통상으로전환됫고회사가 사정이안좋아서 인원반이상이 권고사직을 당햇는데 ~왜? 부당하게...2교대급여로 계산이 안되고 통상급여로 퇴직급이 나오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으로 인해 근로시간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 전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 ÷ 총 일수(90일)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따라서, 2교대 근무 당시 높은 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 통상근무로 변경되어 급여가 낮아졌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금과 관련하여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직전 3개월 일수)'로 계산합니다.
3. 2번에 따라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때만,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 X 재직일수 / 365'으로 계산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을 때에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무조건 더 높은쪽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평균임금 그대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면 되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에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