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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짜리 토지를 살 때도 잔금 ..

계약금 되는 날에 잔금을 같이 내면서 끝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 달 이내로 잔금을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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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내는 날짜는 두 분이 합의하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또 급하면 계약한 날 잔금까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 하루 차이를 줘도 되고 한 달 차이를 두어도 됩니다

    다만 계약과 잔금 사이쉬운시군 구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통상 하루 소요가 됩니다 당일도 가능은 합니다

    매매 금액을 떠나서 당사자들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에서 잔금은 계약서 합의에 따르며 계약일 동시 잔금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중도금, 잔금 순이지만 당사자 합의가 우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 이전과 잔금을 동시에 처리해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과 잔금의 여부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헙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을 주고 일정기간 뒤에 잔금을 치루는것 역시 원칙이 아닌 통상적인 행위일뿐 직접적으로 계약금 없이 바로 잔금을 주고 구매를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통 고가의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거래에서 자금등을 대출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한후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고 심사기간등을 고려하여 잔금과 계약금간 일정기간 텀을 주는게 통상적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5천만 원짜리 토지 매매 계약 시 계약금과 잔금을 당일 동시에 지급하고 거래를 마무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원칙은 아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만 한다면 당일 잔금 지급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도인이 등기필증,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는 동안 매도인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계약 시점 이후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 변동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 토지 거래에서는 서류 준비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당일 잔금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 후 한 달 내외의 기간을 두고 잔금을 치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매수인이 토지 현황을 다시 확인하거나 대출 진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매도인 역시 서류 준비와 세무 처리를 위한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대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잔금의 세 단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보통 매매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40%를 중도금으로, 나머지 50%를 잔금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약 금은 게약 서 작성 당일 에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금 잔금 일에 잔금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계약 일에 한번에 지급하는 것을'무중도금'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은 특히 5 천만 원 토지처럼 매매 금액이 크지 않거나, 매도 인과 매수 인이 신속한 거래를 원 할 때 서로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매 대금의 지급 비율이나 각 단계의 지급 시기는 법으로 정해진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가 매수 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조용한 것은 합의 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잔금을 한 달 이내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잔금을 한 달 이내로 해야 한다는 특정 법적 원칙은 없습니다. 중도금이나 자금의 지급 기일은 매도 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지급 일로 부 터 한두 달 후에 중도금을, 그로부터 또 한두 달 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흔하지만, 이는 정해진 규칙이 아닙니다.

    다만, 잔금 지급 일이 명시된 계약에서 잔금 지급일 이전에 매수 인이 일방적으로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에도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통 금액이 크다보니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계약해 놓고 상황을 파악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며 고가의 부동산에 대한 자금 마련에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소액이거나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조건으로 급하게 획득해야 할 때에는 일시불이나 단기간에 지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대금지급 방식을 정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주고 받고 계약을 하고 잔금일자를 지정을 해서 당일 잔금 주고 받고 소유권이전 하십니다.

    하지만 정해진 것은 없고 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매매 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약급과 잔금을 동시 지급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기간을 두고 지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법적으로 한 달이내다라는 규정은 없으니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 계약금과 잔금을 한 날에 모두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잔금을 언제 내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과 매도인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입주일에 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시에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30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잔금을 치르는 것이 실무적으로 흔히 통용됩니다. 그러나 매도자와 협의하여 바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면 한번에 지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액이 작을 수록 일시불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매도자 측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 등으로 인해 약간(1-2주) 정도는 시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소유권 이전 전에 잔금을 모두 지불하는 것은 사고 발생의 위험(제시간에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는 등) 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일에 계약금 +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등기까지 바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매도인(토지 주인)과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맞게 매매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잔금까지 한 번에 치르더라도, 등기 이전에 돈을 먼저 주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등기이전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동시이행)을 추천합니다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 안전거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