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안받으면 실거래가에 안뜰수도 있나요.
반전세 대출 안받으면 실거래가에 안뜰수도 있나요. 세입자가 반전세 대출 안받고 들어왔으면 주민센터에 신고했어도 실거래가에 안뜰수도 있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임대차신고를 한 경우 전입신고나 대출여부와는 관계없이 신고가격이 공시되게 됩니다. 만약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공시가 되지 않을수는 있으나, 현재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3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법으로써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신고시 과태료등이 세입자, 임대인에게 부과될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양당사자이기에 본인 뿐아니라 임대인에게도 부과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입신고를 해야햐는 임차인이 대부분 전월세신고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주민센터에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되지만 반전세는 전월세 전환율에 따라 실거래가 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에 안 뜨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했지만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아닌 경우
임대차 신고 자체를 안한 경우
은행 대출과 연관이 없는 경우
반전세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실거래가에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신고 기준 미달이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특정 조건에서 제외되면 실거래가에 안 뜰수도 있습니다.
임대차는 실거래가 신고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받은 계약건들에 한해 실거래가로 보여주는것뿐입니다.
전세대출 여부는 실거래가 노출되는것과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 자체가 이루어졌다면, 실거래가로 신고됩니다
계약서 쓰고 주민센터나 정부24시로 계약서 내용대로 거래신고를 하게 된다면 나타날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라는 말 그대로 실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요즘은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오류 및 누락이 있지 않는 한 실거래가는 공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과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을 하면, 임대차거래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경우, 거래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 대출신청을 하기에 100% 나오지만
무대출의 경우 간혹 거래신고를 빼먹는 경우가 있어 실거래가에 조회되지 않습니다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실거래가에 반영됩니다. 반전세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신고했다면 실거래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에는 대출과 관계없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 합니다. 만일 조회가 계속해서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대로 등록이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전세 대출 안받으면 실거래가에 안뜰수도 있나요. 세입자가 반전세 대출 안받고 들어왔으면 주민센터에 신고했어도 실거래가에 안뜰수도 있나여.
==> 임대차거래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계약서 작성한 분들의 의무사항입니다. 대출을 받지 않았어도 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인터넷 상에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