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하는데 업무실수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있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하려고 하는데 30일전에 통보 받았도 업무 실수가 있어사 그렇다서 하는데 업무실수가 어느범위까지인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의 실수가 있더라도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납품업체로 향응을 제공 받은 경우, 사업기밀을 유출, 허위사실 유포, 공금유용, 실적 조작, 물품의 고의 파손 등에 해당됩니다. 단순 업무상 실수는 해고예외의 배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실수로 인한 해고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과실, 업무 능력 부족 등으로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 증거와 사전 경고 및 교육이 있었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실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자체적으로 해고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실수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해당 사유가 무조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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