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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고릴라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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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는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근로자 전보가능하나요?

계약서에 특정부서명과 특정업무가 기재되어있는데

다른부서로 전보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의견을 들어 또는 업우상 필요시 변경할수있다고 조건은 있습니다.

전보는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알고는 있는데요.

이럴때 부서전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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