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이였던빌라관리비미납이있는데납부해야되는건가요?
빌라를 매매하고 2년정도 공실로 두었고 공실이였던것도 빌라반장님도 다 아시는상황인데 관리비를 납부를 안했는데 이번에 연락하다가 밀린 관리비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공실이였어도 관리비를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거주여부나 공실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통 임대차를 진행하여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는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는게 맞으나, 공실등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되는 관리비는 최종적으로는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매매한 시점 즉 취득시점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후부터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공용전기, 청소, 건물 유지비 등은 입주 유무 상관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관리비 부과 기준, 내역이 불명확한다면 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빌라를 매매하고 2년정도 공실로 두었고 공실이였던것도 빌라반장님도 다 아시는상황인데 관리비를 납부를 안했는데 이번에 연락하다가 밀린 관리비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공실이였어도 관리비를 납부해야되나요?
==> 공실인 경우에도 공용관리비가 있다면 소유자는 이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로 있던 빌라의 관리비도 기본적인 비용은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라비는 대부분 공동 경비로
분담하는 비용의 성격이므로 개안사정으로 주거하지 않더라도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공용관리비와 전용관리비를 합산을 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즉 공실일 경우 세대내 전용으로 쓰는 관리비는 없어도 빌라 전체 세대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 공용관리비는 세대별로 나누어서 청구를 하게 되므로 공용부분은 납부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이었더라도 빌라 소유 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관리비는 소유주 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별 실사용 관리비는 사용량이 없다면 조정 가능성 있으며 내역 확인 후 협의 절차를 밟아 납부하시는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이라도 관리비를 납부해야 되는 이유는 공용관리비는 입주 여부와 관계 없이 비용이 발생하고 대부분 공동 주택은 관리 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용부분 사용에 대한 비용은 줄어들 수 있으나 공용부분은 공동이 부담하기 때문에 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용 관리비는 모든 세대가 다같이 나눠서 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면 세입자가 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납부 의무는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공용관리비를 내는데 있어 공실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이었더라도 관리비는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건물 외벽, 공용 전기/수도 등은 전체 입주민이 공동 부담합니다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입자를 맞춘 경우,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관리비는 전부 정산하셔야 하고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했다면 사용 여부와 관련없이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의 운영방식에 따라서 관리비 구성요소가 다를 수 있는데,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겠지만 개별부분에 대해서도 과금이 되었다면 계량기 등 사용량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나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의 경우,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는 소유주가 부담합니다. 즉,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소유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공용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정기 점검비 등 공용 공간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규정이나 공동주택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세대별 전기료나 수도료 등 개별 사용료에 따라 결정되는 비용은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공동 관리비는 모든 세대가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빌라 관리자가 공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관리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배려 차원에서 기다렸거나, 정산이 지연되어 이제서야 언급되었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관리업체에 연락하여 미납 금액 내역을 확인하고, 정확한 계산 기준 및 내용을 검토한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확인하시어 분쟁을 피하고 원만한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