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해서 월세부동산 계약서만 작성해도 돈을 내나요?
부통산을 통해서 집을 구한게 아니고 서로 아는사람끼리 집을 계약을 했더라도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도장을 받기위해서 방문을 하면 그것도 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그런업무를 부탁하게 되면 어느정도 수수료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계약서 작성을 해줍니다
두분이 작성을 했는데 공인중개사 직인을 함부로 찍어주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직인이 들어갈때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대필이 필요하면 부동산과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중개수수료로 서로간에 거래를 성사시키고 받는 것이 원안이나 계약서 대필등의 수수료를 받고 계약서를 대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당근등으로 거래 당사자를 구해서 부동산에 와서 대필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면
해당 부동산 사무소와 대표 성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계약 작성을 위해 계약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등 시간과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이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해당 계약이 잘못될 경우 공인중개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고 변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으니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에 대한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일방이 전적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수를 부담할 수도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 당사자를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보수를 적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부동산 도장이 찍힌다면 본 임대차계약에 의해 부동산 책임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해야합니다.
이에 비해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주면 중개보수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닌 일부 금액만 받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전 여러 부동산에 문의드려보고 적당한 선에서 중개보수를 제시하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중개보수는 중개를 직접해서 받는것도 있지만 사실상 계약서에 들어가는 도장 값(책임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인을 넣으면서 중개보수를 일반적인 대필료 수준인 5~10만원정도 받는 부동산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들중에는 내가 중개한게 아니라면 대필도 잘 안하려는 부동산도 많은데 거기에 직인까지 찍어 줄 부동산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내용은 직거래를 하신뒤에 서류작성을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를 말하는듯 보입니다. 사실 원칙상 이런 경우 중개로 보기 어렵기에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것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는 있는데, 보통 계약서상의 중개사무소인장이 기재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주어지는 만큼 일반부동산에서 재계약이 아닌 신규직거래에 대해서는 대필료 대신 일반적인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중개사무소마다 요구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듯 보입니다.
만약 중개사무소 인장없이 단순히 계약서 작성등이 서류작성만 요청하는 경우라면 협의를 통해 대필료만 부담하실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 게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부동산 도장을 찍게되면 정식게약서 작성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는 계약관게레에 대해 동의적 실딜적 게약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수수료부분에 대하여서는 협의흘 통하여 낮출수는 있 겠지요
참고 바랍니다
부통산을 통해서 집을 구한게 아니고 서로 아는사람끼리 집을 계약을 했더라도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도장을 받기위해서 방문을 하면 그것도 돈을 내나요?
==>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각종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계약서 작성 사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장은 단순한 확인 도장이 아니라 중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법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해당 중개사는 계약의 적법성과 문제 발생 시 일정 부분을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방문 후 도장을 받으신다면 별도의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아시는 분들끼리 집을 계약하신 경우라면 두분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신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두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 부동사 계약서만 작성해도 대서료가 발생합니다.
대서료는 10만 원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받게되면 공인중개사가 그 거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므로 거래 금액에 준하는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지않고 작성만 의뢰한다면 5~20만원정도의 수수료만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도장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당연히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사가 중개를 한것이라 보기 어렵기때문에 중개수수료가 아닌 대필수수료를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