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4대보험 가입 안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세한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어서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되는줄 알았는데,
사장님께서는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해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문제가 없는게 맞나요?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알바생은 4대 보험에 가입 안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면서 주40시간 근로를 할 경우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등을 제공하는 아르바이트와 관계없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등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미가입 시 실업급여, 산재처리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주 5일, 1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알바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방식은 사업소득자의 세금공제방식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 지방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3%공제하더라도 건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오히려 직장가입자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는게 맞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게 맞고, 3.3% 원천징수는 일종의 사업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식의 사장이라면 근기법 조항이나 퇴직금 지급도 회피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5월에 종소세도 따로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세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약 형식을 불문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