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청구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일을하다 상해를입거나 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단순히 멍들고 살짝피나는정도부터 가능한가요 아니면 찢어짐이상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기준은 사고의 크기나 상해의 정도에 상관없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상해의 크기가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처리 가능 여부
업무 중 사고 :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상해는 대부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해가 가벼운 멍이나 살짝 피가 나는 정도일지라도, 이를 입은 상황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 :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멍이나 살짝 피가 나는 상처도 업무 중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상해의 정도보다는 업무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멍이나 피가 나는 정도의 상해라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업무와의 인과관계입니다. 사고가 근무 중 발생한 것이라면 상해의 크기나 심각성에 관계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타박상이라도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4일 이상 통원 또는 입원이 필요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즉, 상처의 정도가 아니라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통하여 치료를 위하여 4일 이상 시간이 필요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4일 미만은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상의 종류나 형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이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친 것만으로는 산재 신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멍이나 피나는 사고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약제비 등) 및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진료 기록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3일 이내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으로 치료가 가능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 등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등으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는 3일 이내 치료 시 미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3. 8. 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모두 산업재해에 해당이 되며, 병원 진료비, 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