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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다슬기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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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2월1일 입사 후 21년 4월1일에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이후 21년12월1일에 입사후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

직전회사 근무일 19년12월1일 21년 4월1일( 상실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직장 21년12월1~ 22년5월30일에 퇴사할경우 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아도 18개월 전 이력으로 180일 이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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