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시 개근을 한걸로보나요 안한걸로보나요
병가시 유급으로 휴가를 받으면 개근으로볼수있나요? 무급휴가는 개근으로볼수있나요? 개근한걸로 치게될경우 회사재량으로 개근으로보는건가요? 연차의경우 개근한걸로보는거같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와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사규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병가를 사용한 주의 다른 날에 개근하였을 경우 그 주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법적인 휴가제도로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나, 병가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병가를 유/ 무급으로 정하는지, 무급일 경우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등은 해당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따라 판단을 해보서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결근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개근으로 보아 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의 경우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규정에 의해 병가를 개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유급 및 무급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개근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의 경우 그 날을 출석한 날로 보고 유급휴가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병가의 경우 그 날을 출석한 날로 보고 무급휴가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병가의 경우에도 개근 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의 갯수나 사용 시 처리 방법 등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근로계약 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에 따라야 합니다.
병가를 유급으로 할 것인지, 병가 사용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근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는 병가나 질병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결근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1058).
2. 물론 병가 등 사용에 대한 근태처리는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노사간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 내규 상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병가를 출근으로 처리하는지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병가를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상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나 그 외 병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당일을 근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결근에 해당합니다.(병가부여유무, 유무급 부여여부 등)
- 다만, 귀 사의 규정에 해당 병가를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결근으로 볼 여지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귀 사의 병가규정을 보아 판단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를 사용한 것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특별히 병가시에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병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므로 개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에 관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주휴일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병가 기간은 근로제공이 없는 기간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유급주휴일 부여에 대해 규정이 없는 이상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3833,2014.7.8.)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시 유급으로 휴가를 받으면 개근으로볼수있나요?
회사에 유급병가규정이 있다면, 병가를 사용해도 결근이 아닙니다.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개근입니다.
무급휴가는 개근으로볼수있나요?
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나 법정휴일 등이 아닌 이상 결근처리 및 유무급 여부는
사업장의 내규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애는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 및 휴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무급휴가는 보통 결근으로 처리함이 보통이나
사업장의 내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회사에서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 미출근은 원칙적으로 결근이나,
내부규정에서 유급 무급 여부 또는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는지 부분을 정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산정시 계속근로로 본다면 개근으로 인정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