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너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0월 말에 교육을 받은 후 11/1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1월 21일에 “1월 말까지만 해주세요” 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갑작스러워서 6개월 계약 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지만 가게 사장님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받았어요 신고를 넣으려 알아봤는데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요 꼭 신고를 하고 싶어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을 근무한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이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등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로 신고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근로자님.
3개월 미만 근로자일지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 뿐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어야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노동관계법령상으로는 법적인 구제방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사장 교체이고, 계약서에 6개월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부당해고 맞습니다
사장이 바뀌는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이며, 3개월 이내 근무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조건인데 상기 사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넣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핳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부당해고 신고 여부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속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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