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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재밌는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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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는 연차반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회사는 연차신청등의 휴가신청은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2주후면 퇴사인데 아직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다 소진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신청을 '대면보고요청'을 이유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대면보고차 방문해도 특별한 이유없이 보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신청은 특별한 사유없는한 진행되어야 하며 사유가 업무의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아닌데도 이렇게 진행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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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회사 내부에서 결재라인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따르게 되나, 특별한 사정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특별한 사정(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위반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처벌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거부행위로 미사용 연차가 남은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대도 사용하지 못하게 보고를 거부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즉,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하는게 아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