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이전한다네요
입사전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2달 안으로 약 70킬로 정도 거리로 이사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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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2달 안으로 약 70킬로 정도 거리로 이사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세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전의 회사의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이전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물론 현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