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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계약직 근로의 경우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단기 프로젝트로 인하여. 예로 4개월.7개월. 8개월. 등 1년 미만으로 구직자.구인자 서로 동의 하에 근로계약으로 인한 연차는 어떤식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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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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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도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단기간 계약직 연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미만 직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적용이 됩니다.

    • 1년 미만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처럼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으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 만 1년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자들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한달 만근+1일 출근 시 한개씩 발생합니다

    정확히 4개월을 근로하였으며 모두 만근하였다면,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야 하여야 합니다.

    즉,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