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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입사한지 1개월 되었는데 수습기간 당일퇴사문제

취업한지 한달 되었는데 직무와 잘 맞지않는 것 같아서 퇴사를 희망하고있어서

하루 전 날 이번달까지 퇴사를 희망한다고 의사를 밝혔고, 상사분 측에서는 한달정도는 새로 대체자를 뽑을 시간을 줘야한다고 말씀하셨지만(계약서도 명시됨) 저는 이번달 이후에 다닐 의사가 없어서 본사측에 사직서를 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인사과쪽에서 연락이와서 협의가안된 사직서는 한달뒤에 퇴사처리가 될 예정이고 그 동안 무단결근 처리가 될거라고 앞으로 생길 불이익에 대해서 괜찮겠냐는식으로 말씀 하셨는데 제게 따로 법적으로나 어떤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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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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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직의 통보 및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일까지 무단결근 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일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곧바로 이직할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소송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한 얘기들은 법적인 사항으로 전부 맞는 말들입니다. 결국 귀하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퇴사하는 것이기는 한데, 1개월 근무한 귀하에게 회사가 법적으로 어떤 특별한 불이익을 줄만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동안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되고 퇴사처리가 늦어져 실업급여, 퇴직금 등에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퇴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이에 대해서 입증해야하고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근로자의 당일퇴사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상 의무로 한 달 여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도 한 달의 기간까지는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결근처리도 가능하며 그 기간 무급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면 그 외적인 불이익은 별도 존재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에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인사과에서 말한 것처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사직수리를 일정기간 유보할 경우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단기간 근무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징계 등을 하더라도 퇴직할 예정이니 그에 대한 실익도 없을 뿐더러 

    향후에도 퇴직할 의사가 있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1개월 전 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권고 수준으로 강제력이 크지 않으며, 이를 어겼다고 하여 무단결근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불이익한 인사기록이 남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서면으로 협의 절차를 남기고, 출근이 어렵다면 그 사유를 통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