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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귀여운앵무새
제일귀여운앵무새

부당해고 신고 후 일자리 구하면 안되나요?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아 신고를 접수하고 노무사 선임을 했는데 노무사님께서 합의금을 받는다고 한들 해고당하고 일을 따로 했다면 합의금에서 그동안 일한돈은 차감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부당해고 신고 후 결과가 나올때 동안 전 무직 상태로 있어야하나요..?ㅠ

또한 주 15시간이 안넘는 주가 1번이라도 있으면 불리할수도 있다는 말을 계속 하셔서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일단 해고당한 후 무직으로 있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벌던 돈의 수입이 없어지는건데..그렇게 생활을 하긴 어렵구요ㅠㅠㅠ 이 내용이 확실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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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차감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중간수입으로 임금상당액 중 일정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면 중간수입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에서 해고기간 중 수령한 임금을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임금상당액 중 일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말그대로 합의금이므로 일을한다하여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 후 임금상당액 지급이라면 중간수입공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될 경우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데, 그 기간동안 타 직장에서 얻은 수입이 있다면 최대 임금상당액의 30%까지만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간수입이 적다면 그만큼만 공제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판례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중 취업하여 수입이 있었다면,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평균임금의 70%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입장에서 먼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사측에서 알기 어려워 합의 당시 해당 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알고 있다면 휴업수당으로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중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