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주를 앞두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직원이 2주를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인수인계할 사람이 오면 전달을 하고 갈 수 있도록 1달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회사로서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직하게 될 경우 사직일로부터 1개월 또는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확고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강제로 퇴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그만두겠다는 직원을 억지로 붙잡아서 출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 후임자를 조속히 채용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로서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가급적 후임자 채용 및 인수인계 등 고려하여 1개월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결근으로 강행하면 강제로 출근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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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2주를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인수인계할 사람이 오면 전달을 하고 갈 수 있도록 1달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회사로서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지속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이 아닌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한달이 될때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가 2주만 근무하고 무단퇴사를 하게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기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 전 통보 등의 규정이 있다면 2주전 퇴사통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없다면 인수인계 받을 사람을 임시로 정하거나 인수인계 내용을 문서화하여 업무공백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회사는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 문의해야 함).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사직을 통보하고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 동안 무단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직원에게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고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면 손해책임을 부담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강제노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인수인계하면 좋겠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인수인계서를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