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궁금한 점은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해요.
식대까지 해서 10030원 *40으로 주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항목인 20만원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10,030원 x 40시간으로 해당 주 임금 지급이 가능하며 금액을 기본급과 식대로 나누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100%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까지 해서 10,030원 x 40시간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별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서 100%산입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1주 40시간 근로하신다면 주휴수당, 식대를 포함하여 월 2,096,270 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4.1.1 이후 식대 등 고정 복리후생비는 기본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전액 기본급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지급되는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별도로 지급할지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지는 회사와 합의하는거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별도로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10,030 x 40시간으로 계산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를 포함한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월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식대까지 해서 10030원 *4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식대 및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일부만 포함하였으나,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식대도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 됩니다
단,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