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집주인에게 알려야하나요?
월세이고 작년 1년 계약 끝났고 현재 계약 연장한 상태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집주인에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야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집주인에게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말하셔도 무방하지만 굳이 아이가 태어나거나 그런 걸 말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방음이 너무 되지 않는 월세에 거주할 경우 미리 말해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긴 하나, 해당 소식까지 임대인에게 전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해당 부분이 게약상 변경이 생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암대차 게약과 관계가 없는 개인 일신상의 변화등은 전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주거공간이 필요하거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출생하여 방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추가적인 월세를 지불하고 방을 하나 더 사용하거나, 이사를 가는 등의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도배나 장판 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꼭 알릴 의무는 없으나
인지상정의 우리 풍속에 의거 알릴 필요가있다고 봅니다세입자도한시쿠라는의미에서 세입자의 살고 있는 형편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리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키우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이의 줄산은 애국하는 일란 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임대인께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께 얘기안해도 우연히 알게 됩니다
아기 예쁘게 키우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약사항에 반려견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이 많이 있지만 출산에 관해서 임대차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축하 받을 일입니다. ^^
출산을 하게 되면 정부의 많이 주거 혜택과 주거 지원 저리 대출이 있으니 여유가 되시면 정부지원 출산에 관한 지원등을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태어난것을 집주인에게 알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건물에 함께 사는 경우라면 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이고 작년 1년 계약 끝났고 현재 계약 연장한 상태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집주인에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야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원룸인 경우에는 알려주어야 하지만 일반 주택인 경우에는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로 계약서에 조항이 있지 않는 한 알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