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지 지금 60일이 넘어가는데 상대방에게서 서로 합의나 연락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한지 6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향후 진행방향 및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건 처리 방향이나 결과와 관련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에게 속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정된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오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후 시정지시등을 하는데 진전이 없다면 노동청에 연락해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여쭤보신 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이라면 고소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배정 및 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조사를 통해 진정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감독관님이 판단을 내리거나 합의를 유도하게됩니다.
배정된 근로감독관에게 진행사항에 대해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노동청 감독관에게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빠른 진행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담당자가 배정되었을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진행상황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 빠른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다음 순서 진행을 위해 사건의 빠른 종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담당자이므로, 감독관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근로감독관님에게 연락해보세요.
근로감독관과 자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출석을 안 하는 것이라면, 고소로 전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담당 감독관에 연락하여 진행 사항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