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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3.3% 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금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년 4개월정도 일을 했고 퇴직금도 수습기간 포함하여 일수를 계산해주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급여가 3.3%로 적용받았고 그기간에 최저시급포함하여 수당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할때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수당만 제외되었습니다. 5인 사업장 미만이고 본사 관리하에 사업주가 다른 지점이 3곳입니다. 계약서와 다른 지점에서 일을 배우기위해 수습기간 3개월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지점에서 일했기 때문에 수습3개월 수당은 퇴직금 포함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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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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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를 하신게 아니라면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근은 최종 퇴사일부터 3개월 내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으로 수습기간 임금은 산정에 반영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3퍼센트로 소득세가 공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1년 6개월을 일하셨다면은 수습 기간 동안 받았던 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 안되는게 당연한 겁니다.

    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입사 초에 발생한 수습 기간은 퇴직금 산정할 때의 기간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으로는 고려하지만 해당 기간에 받은 임금 항목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 퇴직금으로 산정된다면 마지막 3개월의 임금에, 전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형태이기에 수습기간의 수당이 제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매월임금 기준으로 납입이 되는건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만약 일반 퇴직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된다면 퇴사일로부터 3개월 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입사 처음의 3개월의 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순히 근무지 변경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였고 수습기간도 연속된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이 있었고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습기간 중 3.3% 공제는 프리랜서 계약 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다른 지점에서 근무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일하고 본사 관리 하에 운영되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의무가 있으며, 수습기간 제외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정산입니다. 퇴직금 재산정을 요청하고, 불응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