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아트 휴가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 3개월 계약을 했는데 휴가 사용은 어떻게 될까요?
언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아요?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3개월 계약 시 총 연차 2개 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한 경우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한달이 지나면
최초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연차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한달 만근 시 한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법정휴가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5인 이상이라면 3개월의 기간에 만근시 2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개근을 한다면 최대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2일정도 발생할 것이고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사용 절차에 관하여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부여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해당한다면,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사용하시면 됩니다.
3개월 + 1일 이상 근무하면 최대 3개 가능하나,
딱 3개월 근무하시면 최대 2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다고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되지 않는 한, 퇴직 시 마지막 달의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2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