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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르바아트 휴가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 3개월 계약을 했는데 휴가 사용은 어떻게 될까요?

언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아요?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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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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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유 노무사
    이은유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3개월 계약 시 총 연차 2개 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한 경우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한달이 지나면

    최초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연차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한달 만근 시 한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법정휴가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5인 이상이라면 3개월의 기간에 만근시 2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개근을 한다면 최대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2일정도 발생할 것이고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사용 절차에 관하여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부여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해당한다면,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사용하시면 됩니다.

    3개월 + 1일 이상 근무하면 최대 3개 가능하나,

    딱 3개월 근무하시면 최대 2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다고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되지 않는 한, 퇴직 시 마지막 달의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2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