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 본계약 날짜 바꾸자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첫매매 앞두고 신경쓸게 너무 많네요
저번주에 가계약하고 가계약금 넣었습니다.
23일에 본계약서 쓰기로했는데
22일에 연락이와서 갑자기 출장이 잡혀서
본계약서 쓰는날을 4일정도 미루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매수인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뢰의 문제인데 갑자기 날짜 바꾸자고하니 불안합니다.
계약서 작성 날짜를 미뤄도 될까요?
대출상담사가 이번주까지 계약완료하고
서류보내줘야된다고하는데
계약서 쓰는 날짜가 변경돼서 대출이 안나오게
될수도 있을까요? 대출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게된다면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자를 늦추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부분으로 계약자체의 문제가 있다고는 보기어려우나, 이것도 하나의 약속인 만큼 매수인 입장에서는 불편할수 있고 질문처럼 대출을 위한 서류제공이 이번주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의를 시도해보시는게 필요할수 있어보입니다 . 결국에는 상대방과 본인과의 일정조율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출심사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본신청을 하는 것이기에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안 현시점은 아직 대출이 신청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계약작성을 미룬다고 대출이 안나오거나 하지는 않아 위 이유로 걔약자체를 해지할 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4일 정도의 경우는 일정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본 계약서 작성이 되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므로 우선 대출 받는것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계약 시 계약서 특약 사항에 대출 미 승인 시 계약취소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되지만 매도인이 승낙을 해야 넣을 수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미루는 것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매수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일정이 촉박하다면, 날짜 미루는 걸 쉽게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본계약서에 대출 미승인 시 자동 해지 등의 조건부 조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출 문제는 매수인의 개인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출장 이후 본계약 체결 시, 해당 날짜까지 매도인의 판매 의사 유지 및 계약 우선권을 보장한다는 간단한 서면 동의나 문자 메시지라도 확보하세요
매도인 확인용 문자 예시:
9월 27일 본계약 일정 연기 관련, 매도인은 기존 가계약을 존중하며 해당 날짜 전까지 타인에게 매도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통한매매시 은행에서는 계약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계약날자가 약간 늦어진다면 늦어진데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약사항에 대출 승인이 불가할 경우 본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은 반환하며 손배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명사되어야 게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계약서 작성 일자를 바꾸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본 계약서 작성 일자 변경 요청 및 변경만으로 계약 파기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 계약서 작성 일자 변경으로 인해 대출 불가 등 영향이 생겨 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계약 일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임대인에게 알리고, 계약 시 특약 사항에 임대인의 요청에 의한 계약일 연기가 원인으로 대출 불가 시 계약 무효 및 피해에 대해 매수인에게 보상한다 등의 내용을 넣어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날짜 변경은 매도인과 합의 후 서면으로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일 정도 미루자고 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계약 날짜 변경에 대해 매도인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경된 계약 날짜를 서면으로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잔금일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4일정도 계약이 미뤄지는것으로 나와야 할 대출이 안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신뢰의 문제 정도인데 생각보다 위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미뤄진 날을 다시 한번 확답받으시고 대출 상담사에게도 미리 말을 해두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날짜의 경우 양측 합의가 되면 문제 없는 부분이지만 말씀과 같이 대출 상담사가 이번 주까지 서류 요청한 부분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서류가 늦어지는 문제로 대출이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4일 날짜를 미루시는 것과 동시에 사전에 이야기 해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